남편 “원망하는 마음 없다” 탄원서 제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 심리로 열린 A(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던 A씨는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눈물을 쏟으며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 지 모르겠다.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돼서 천만 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쯤 이혼한 전 남편 B씨에게 수면제 5정을 먹게 한 뒤 B씨가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5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A씨는 ‘평소 B씨에게 맞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A씨는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호소했다. 같은 해 11월12일 재차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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