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명문대 재학하며 불법촬영… 신상 공개된 한국인

英명문대 재학하며 불법촬영… 신상 공개된 한국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02 21:24
수정 2021-03-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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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의 관음 혐의 인정
5년간 성범죄자 명단에

데일리메일 캡처
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명문 맨체스터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모(21)씨가 캠퍼스에서 2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1일(현지시간)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김씨가 맨체스터 형사 법원에서 22건의 관음 혐의와 4건의 관음 미수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Horizon Sex Offenders Program) 이수와 36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및 220시간의 무급 노동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5년간 그를 성범죄자 명단에 올려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대학 공동샤워실에서 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샤워실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여성의 얼굴까지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 일부 영상은 1분30초 안팎으로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 피해자는 성명을 통해 “그는 꽤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나는 이제 운동을 할 때마다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가 양형 조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의 행동을 지역 사회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김씨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 맨체스터이브닝 등 현지 매체는 ‘김씨가 가까스로 징역을 피했다’고 보도하며 그의 실명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또 얼굴, 전신 등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모자이크 없이 실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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