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
경찰 “부모들이 피해 변상 약속”
지난 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택배를 뜯어 난장판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지역 카페
6일 달성경찰서는 해당 아파트에 있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명으로 확인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아파트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 주민은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는 밀가루가 흩어져 있고, 아파트 계단에는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게시자는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 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잡았다”고 심각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사건을 저지른 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다른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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