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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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구형량은 낮아진 셈이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16억원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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