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 새달 18일 선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3명 징역 7년
李 “아버지께 효도하고파” 울먹이기도
삼성 측 “총수 재구속 땐 경영 어려워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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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7)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말 3마리 구입 금액 등 50억원 상당의 뇌물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승계 작업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해 적극적 뇌물 공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빌미로 이 부회장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5개월의 양형 구간을 이탈하는 건 위헌·위법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삼성이 얻은 특혜는 없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이후 3년 만에 다시 법정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운 수감 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새로운 성찰 기회가 됐다”면서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노조와도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재벌의 폐해로 지적된 부분도 고치겠다”고 했다.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나가던 이 부회장은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한 대목에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여분간 진술하며 긴장한 듯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셨다.
이날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자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한 삼성 관계자는 “구형보다 양형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미래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와중에 총수가 다시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 부회장의 쇄신 뜻에 맞춰 전 계열사가 준법 경영,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의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런 진정성을 반영해 선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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