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KBO 총재. 서울신문 DB
KBO는 23일 “정운찬 총재는 상벌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키움의 소명 기회 요청을 KBO가 받아들이면서 이례적으로 결정이 하루 연기됐지만 이날 또다시 연기되면서 최종 징계안은 24일 나올 예정이다.
상벌위는 키움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정 총재가 상벌위의 징계안에 대해 조금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는 규약에 근거해 징계를 내리고 법리를 따지다 보면 소극적이게 될 수 있다”면서 “누가 봐도 잘못됐고 비상식적인 일인 만큼 총재님이 징계에 대해 조금 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KBO 상벌위는 독립된 별도의 기구인 만큼 KBO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지난 5월 강정호의 복귀와 관련해 ‘유기 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징계가 최종 확정되려면 총재의 승인이 필요하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에 따르면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정 총재의 의중에 따라 징계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 총재가 고민하는 이유는 키움이 이미 3월에도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KBO는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의혹에 대해 ‘리그의 가치와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 또 발생할 때는 신인 지명권 박탈, 리그 제명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겠다고 이미 밝혔다.
키움 측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키움 관계자는 “아직 상벌위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라며 “내용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움은 허민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월 퓨처스 선수를 상대로 투구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택근이 구단 측이 제보한 팬을 사찰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커졌다.
KBO가 키움에 대한 리그 제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키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다. 특히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으로 가면 허 의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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