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이송 방해
이전에도 6차례 걸쳐 합의금 2200만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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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모친을 떠나보낸 김민호씨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최모 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하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김씨는 “아주 가벼운 사고였다. 구급차는 멀쩡했고 택시 범퍼만 떨어진 상태였다. 사고 지점이 병원에서 불과 400~500m 떨어져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막아서는 바람에) 11~12분 지연됐다”며 “응급실에 갔더니 ‘방금 음압병실이 다 찼다’고 해서 대기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MBC 보도 캡처
김씨는 “(택시 기사) 최씨가 2016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앰뷸런스와 사고를 내고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 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다”며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1심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3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 앰뷸런스가 온 지도 몰랐다’며 부인하는 내용”이라며 “몰랐을 수가 없다. 구급차 운전 기사한테 들었는데 당시 최씨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며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상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갈수록 괘씸하고 화가 더 난다”고 토로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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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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