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씨는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XXX 전화해라. XXX야”라며 피 흘린 바닥 사진과 상처가 나 있는 손목 사진을 올렸다.
그는 “나이 먹고 이런 거 유치해서 안 하는데 편집하고 말 바꾸고 일단 다 용서할 테니까. 4억짜리 차 훔쳐간 거 가져와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자 황씨는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힘들었는데 오해는 오해고, 해명은 안 한다”며 “말하고픈 것도 안 할 거고 입 다물고 귀 닫을 것. 몰아가지만 말아달라. 나도 힘들고 지쳐서”라고 썼다. 황씨는 최근 공개 연애 중인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자동차를 자주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황씨의 차를 가져간 것으로 지목된 인물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황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을 훔쳐 이후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올리니, 황씨가 렌트한 외제차량(마이바흐)을 도둑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황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디엠이랑 카톡이랑 전화 다 담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며 “답답하고 억울해서 홧김에 그런건데 일이 커질줄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쌓여서 그랬나봐요. 디엠 당분간 보내지 말아주세요. 계속 오는데 너무 많아서 볼 수도 답장 드릴 수도 없어요. 걱정 감사합니다. 죄송해요”라고 적었다.
한편 과거 황씨는 가수 박유천씨의 연인 시절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씨와 황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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