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진상조사에서 관리 강화 지적했지만
부모의 범죄 유무 등 입양기관서 조사
전문가 “정부가 나서서 엄격 심사해야”
2016년 7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5살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입원했다가 3개월 뒤 사망했다. 아이의 몸은 입양부모의 학대로 멍투성이였다. 같은 해 9월 경기 포천에서도 입양부모의 학대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진상 조사에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와 숨진 사건이 또 일어났다. 입양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10월 구성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 입양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양기관이 제대로 확인·평가하지 않았고 예비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도 하루 8시간에 그쳤던 사실이 확인됐다. 입양 후 아동의 안전과 적응 여부를 살피는 사후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비 입양부모의 양육 능력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입양 절차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필요로 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천구 30대 부부도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입양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양이 꼭 필요한 일인지 재고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입양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내 친생부모는 왜 나를 키우지 않고 포기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문제 등 아이가 입양 후 마주하는 삶의 여러 문제를 성찰하고, 입양부모로서 아동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할 때 잘 도울 수 있을지, 입양을 통해 가족을 확대하는 일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원하는 일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려는 것이 입양의 일차적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입양 실무자는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아동 중심의 입양을 할 수 있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예비 입양부모의 재산 상황,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범죄 경력 유무 등의 조사를 입양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에는 입양기관에 조사를 전적으로 맡겨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조사가 객관적이고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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