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아동학대 사망 판결 19건 분석
서울신문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 15건에 대한 판결문 19개(항소심 포함)를 검색해 분석했다.
최근 공분을 산 서울 양천구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처럼 말도 못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학대 사망의 80.0%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73.3%로 방임(26.7%)보다 많았다. 가해자는 친부 53.3%, 친모 20.0%, 친부모 모두 20.0%, 계모 6.7% 순으로 많았다. 영아의 경우 집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학대 징후 없이 사망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의 아이도 숨지기 직전 119에 신고됐으나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대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복지 더 강화해야”
사망 아동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명시된 경우는 15건 중 4건이었다. 일례로 B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주거가 불안한 상황에서 생후 5개월 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2개월에 걸쳐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겉으로 폭행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생후 2~4개월 사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숨졌고, 친부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봐도 2018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으로 만 3세 이하 아동이 64.3%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5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 지역에서 기준을 두고 아동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사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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