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납치돼 개종까지 당했는데…파키스탄 법원 “결혼 인정”

13세 딸 납치돼 개종까지 당했는데…파키스탄 법원 “결혼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5 09:34
수정 2020-1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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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납치돼 강제 개종당하고 결혼까지 강요받은 13세 소녀.
파키스탄에서 납치돼 강제 개종당하고 결혼까지 강요받은 13세 소녀.
파키스탄에서 한 13살 소녀가 집에서 혼자 쉬고 있다가 납치돼 강제로 개종당하고 억지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부모가 이틀 뒤 딸 납치범을 알아내 당국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수사당국이 ‘소녀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는 납치범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녀를 구조하는 데 한 달이나 걸리기도 했다.

5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살던 13살 소녀는 지난달 13일 부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다가 ‘알리 아자르’라는 44세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됐다.

딸의 부모는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이틀 뒤 경찰의 도움으로 아자르가 행정당국에 딸과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고, 딸의 행방불명이 납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해당 문서에는 딸의 나이가 18세로 표시돼 있었다. 가톨릭 신자인 딸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아자르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다.

소녀의 부모는 결혼증명서 내용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엔 사건을 맡은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소녀가 “난 18살이다”라고 진술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결혼이 유효하다고 인정, 아자르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법원은 심지어 부모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현지 인권단체와 가톨릭단체는 ‘소녀가 강제로 결혼하게 됐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비판했다. 법원을 비판하는 거리시위도 벌어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소녀의 출생증명서에 ‘2007년 출생’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경찰에 지시해 소녀의 신병을 확보했다. 소녀는 5일로 예정된 심리 전까지 법원이 보호 조치 중이다.

납치 혐의를 받는 아자르 역시 체포돼 같은 날 법정에 서게 된다.

BBC방송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최근 발표된 UN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선 20대 초반 여성의 약 2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키스탄에서도 ‘아동 결혼’은 불법이지만 파키스탄 법원들은 종종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결혼을 허용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파키스탄 내에서 통용되곤 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 서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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