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대령의 주장을 보도해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발언에 대해 서씨 측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장병)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월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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