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청탁” 주장했던 대령 ‘기소의견’ 검찰로 넘겨져

“추미애 아들 청탁” 주장했던 대령 ‘기소의견’ 검찰로 넘겨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22:35
수정 2020-11-02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대령의 주장을 보도해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발언에 대해 서씨 측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장병)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월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