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완전히 부활”
檢독립성 보장에 좋지 않은 선례 우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청법 8조가 완전히 살아났다”며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무리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다 해도 추 장관이 3개월 만에 두 차례나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독립성 보장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특정 사건에서 구속·기소 여부 등 수사 자체를 지휘하는 것이지 총장을 향해 ‘손 떼라,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부당한 지시가 아닌 위법한 지시”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뿐 아니라 윤 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 보고 사표를 내라는 뜻”이라면서 “수사지휘 남발은 직권남용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의 불법적 지휘에 대해서는 총장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법무부의 ‘수사 뭉개기 의혹’ 제기에 윤 총장이 즉각 부인했는데도 하루 만에 총장의 지휘·감독권한을 배제한 것과 관련, ‘윤 총장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묵살을 했는지에 대해 드러난 게 없는데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국민들은 ‘윤 총장이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 사건 관련) 법무부 감찰에서 사실 확인이 명확히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총장을 배제했다면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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