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률이 공무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 전수조사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6%로 7.2%인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1.4%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가 1.5%, 부산시와 인천시가 1.7%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도(6.5%), 광주(4.5%), 전남(3.6%) 순이었지만 역시 공무원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것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연령 차이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8.2세로 공무원에 비해 12% 높은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에 비해 503%나 높았다. 세종시도 공무직과 공무원의 연령 격차는 14%였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33%가 높았다. 울산의 경우,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6세로 서울보다 높지만 육아휴직은 서울 1.4%보다 높은 2.1%였다. 제주도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44.0세인 강원도 1.8%에 비해 3.4배나 높은 6.2%다. 결국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의 고령이 원인이 아니라 근무환경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직장 내에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 공무직 육아휴직 전혀 없는 세종시, 울산시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공무직 차별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무환경에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상여금 등 금전적인 차이도 심하다.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과 달리 통일된 공무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직이라는 용어도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채용과 복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화된 용어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른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서기는 했다.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의 인사·노무·임금체계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7개월이 흘렀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리후생 금품만큼은 차별 없이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 “공무직 육아휴직 하늘의 별따기 차별보여주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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