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으로 금융 착취 근절
노인 전용 모바일금융 앱 개발 등 고령 특화 상품 개발
보험 가입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유도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우선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출시된다. 전용 앱은 큰 글씨,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 음성인식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하게 된다.
또 줄어드는 은행 점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지점 폐쇄 영향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폐쇄 3개월 전에는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가 강화된다. 국내은행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곳에서 지난해 말 6711곳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고령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국에 2655곳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 확대 등 대체 창구도 마련한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은행별 ATM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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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가격 할인 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되면서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한다.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땐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만드는 방식이다. 관련 실적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도입,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제재 가중 등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이를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개발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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