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판결 집행’ 보복조치 본격 검토 중(종합)

일본, ‘강제동원 판결 집행’ 보복조치 본격 검토 중(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5 22:47
수정 2020-07-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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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귀국 방안 ▲추가 관세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 송달 효력 8월초 발생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했고, 일본제철 역시 이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PNR의 관할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 결정문 송달 거부
공시송달 절차로 8월 4일부터 자산압류 절차 가능
그러나 이 같은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인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할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오는 8월 4일 발생하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8월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日정부, 비자 제한·주한日대사 소환 등 보복조치 검토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줄곧 피고기업의 자산 매각이 실제로 집행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 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8월 4일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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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에서의 일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자 제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보복 효과는 당장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외교적 대응 조치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본국으로 불러 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선택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 “보복 가능성 흘려 매각 단념시키려는 목적”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을 앞두고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이번 건의 경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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