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발령 뒤 불륜, 23년 뒤…프랑스 전직 정보요원 중형

中대사관 발령 뒤 불륜, 23년 뒤…프랑스 전직 정보요원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3 09:36
수정 2020-07-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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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정보국(DGSE).  AP 연합뉴스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
AP 연합뉴스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 2명이 중국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공개 법정은 지난 10일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앙리 M(73·가명)과 피에르-마리 H(69·가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990년대까지 프랑스 해외정보국(DSGE)에서 일한 전직 정보요원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담당한 요원들이었다.

1997년 중국 베이징 주재 프랑스대사관에 2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앙리 M은 프랑스 대사의 중국인 통역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 때문에 이듬해 본국으로 소환됐다.

몇년 뒤 DSGE를 퇴직한 앙리 M은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연인 관계를 맺었던 통역사와 결혼해 중국 하이난섬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 뒤 14년 만인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DSGE에서 단 한번도 해외근무를 해 본 적 없는 내근요원이었다.

피에르-마리 H는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뭉치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범인은닉죄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피에르-마리 H의 부인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앙리 M과 피에르-마리 H 등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이 DSGE에 근무하던 때는 프랑스와 중국 간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다. 1989년 중국 정부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대중 제재에 나섰다. 또 1991년에는 프랑스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반역행위”라고 표현했다고 AFP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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