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중파 애니 ‘검정고무신’ 원작자 겨우 435만원 받아...회사 측 “사실과 달라”

[단독] 공중파 애니 ‘검정고무신’ 원작자 겨우 435만원 받아...회사 측 “사실과 달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6-30 00:46
수정 2020-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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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우진 작가 왜 창작 포기했나

단행본 45권 낸 최장수 연재 만화
주요 캐릭터 저작권 등 챙긴 ‘형설앤’
원작자가 딴 곳서 그렸다고 손배소
부모 농장서 애니 상영했다고 고소
작가 측 “불공정 계약으로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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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만화 ‘검정고무신’
1960~1970년대 팍팍한 현실을 특유의 코믹함으로 풀어내 인기를 끈 만화 ‘검정고무신’(그림) 원작자가 불공정 계약에 지쳐 창작 포기 선언을 했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돼 단행본 45권을 낸 최장수 연재 기록을 보유한 만화다.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했다.

2008년 6월 형설앤 J대표는 작가 형제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당시 그가 보유한 지분은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36%였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에 대한 보유 지분을 53%까지 높였다.

J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하도록 했다.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작가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 간 ‘구름빵’ 사건과 또 다른 케이스다. 계약서 역시 목적과 사업권을 특정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해 전횡을 휘두른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다.

당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 놓았는데, 계약이 이뤄지면서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형설앤 측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는 원저작자에게는 3% 수준만 가게 하고, 이마저도 캐릭터 저작권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계산법으로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4기를 만들 때까지 형제 작가가 4년 동안 받은 돈은 435만원이었다는 게 이우영 작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면서 형설앤 측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제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면서 J대표와 이영일 작가가 1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끝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해 더는 창작 활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형설앤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100여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가 났다”면서 “이우영 작가가 초반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제외하고 2016~2019년 받은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2014년부터 준 돈은 435만원이 아니라 총 102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모 고소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상영한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한 뒤엔 바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잡음이 점차 커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한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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