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이 5살 아들 죽도록 때리는데… 목검 건네준 친모

재혼한 남편이 5살 아들 죽도록 때리는데… 목검 건네준 친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5 09:54
수정 2020-06-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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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가 재혼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목검을 건네주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여)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B씨(27)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밥을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계부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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