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의 비위 행위를 하면 중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존에는 종목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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