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심리 진행…미국 송환 여부는 법원 심리 후 두달내 결정
미국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 기소손씨 “곧 출소, 재구속 적법한지 판단해달라”
미 법무부, 손씨 출소 앞두고 강제 송환 요구
음란물 유포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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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심리로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리 후 약 2개월 내에 결정된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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