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차단… 오늘 최종 논의
인권침해 우려에 법리 등 검토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제공
정부의 논의대로라면 전자팔찌는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본인 동의를 받아도 인권 침해 우려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케 하고 있으며, 대만도 전자팔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며 이 가운데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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