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등재 여부 최종 결정
하회별신굿탈놀이. 문화재청 제공
‘한국의 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강릉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속초사자놀이·퇴계원산대놀이·진주오광대·김해오광대·예천청단놀음 등 5개 시도무형문화재를 총망라했다.
문화재청은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 요소가 합쳐진 종합예술로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라며 “현대 예술 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해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탈춤’은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 기구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4-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