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1차로에서 진로 변경한 차량, “100% 과실 비율 인정”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5월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A씨의 차량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했으나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한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후 A씨 차량도 과실 비율이 10%라고 안내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의 과실 비율은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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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주시한 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또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 수신호 등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1차로를 주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을 시도하며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옆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A씨 차량을 확실히 앞서거나 먼저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차간 거리 및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로를 바꿨다.
그러나 B씨는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기 위한 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지나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B씨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씨는 직진 및 좌회전이 모두 허용되는 2차로에서 주행하면서 유도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다. 또 A씨 차량이 회전에 돌입한 이후 충돌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좌측 후방에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B씨 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씨가 주행 중이었던 1차로에는 좌회전 지시표시 및 직진 금지 표시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로서는 B씨 또한 유도선을 준수한 채 좌회전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B씨 차량을 미리 발견해 속도를 줄이는 등 회피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 사고는 B씨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B씨 100%, A씨 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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