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

직장인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수정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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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못 받는다면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여행 뒤 강제 무급휴가 연차 소진 강요는 위법
아픈 가족 돌봐야 할 땐 ‘돌봄휴직’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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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 격리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 격리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 의료진이 격리병동을 나서는 모습. 2020.2.12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28명으로 늘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782명(624명 격리)에 이르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직장 생활에 혼란을 겪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감염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회사가 감염 우려가 큰 국가로 여행·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강제로 개인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12일 서울신문은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와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인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출근을 못 하는데 병가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이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개인당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으면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관할 주민등록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금지한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14일 동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한다.

A. 회사에서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확진환자가 있는 나라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연차 사용을 막아서도 안 된다.

Q.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휴교를 했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병가나 공가를 낼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개인 연차를 내야 한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이 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하면 최소 30일부터 1년에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다. 1년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

Q. 회사가 감염 우려와 중국 자재 수입 중단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수당은 받을 수 있나.

A. 보통 판매 부진이나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을 낮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끊겼을 때 중국 전문 여행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영난에도 휴직을 강요하거나 명예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시간에 대해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접촉자가 있는 등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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