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핑방지위에 명단 통보
무허가 상가 건물서 금지약물 만들어근육 키우지만 성기능 장애·불임 유발
선수들 탐욕에 스테로이드 수요 급증
식약처 “불법 의약품 복용 엄정 대처”
도핑방지위, 명단 공개 4~5개월 걸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 도심 대로변에 있는 한 건물 임대사무실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포도씨유, 공업용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한 뒤 제조 시연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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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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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운동선수 15명이 이 같은 불법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명단을 넘겼다. 15명은 식약처가 5일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책 저자 B씨가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사람 중에 포함돼 있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해 합성한 남성호르몬제의 일종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벌크업(근육 크기 성장) 등 운동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고환이 수축되고 정자가 감소돼 성기능 장애와 불임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국내외에서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근육을 키워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프로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선수들의 탐욕이 스테로이드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이런 불법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어 스테로이드의 범람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합하고 약물 복용 일정을 디자인해 주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식약처와 도핑방지위는 불법 약물 판매유통책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등 단순 구매자에 관한 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조지훈 식약처 수사관은 “과거에는 불법약물 구매자 중 운동선수가 있어도 복용했음을 단정할 수 없어 대한체육회 등에서 징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앞으로는 불법의약품 구매자 중 운동선수가 있으면 KADA에 통보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의 선수들이 도핑방지규정 1차 위반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 정지를 받는다. 전인상 도핑방지위원회 조사결과관리부장은 “통상적으로 위반 확인 절차는 2달 이내가 소요되지만 명단 공개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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