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연장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번째 총선공약으로 도심권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배치 등 교통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민주당 12번째 영입인사는 태호 엄마 이소현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12번째 영입인사인 태호 엄마 이소현씨와 악수하고 있다.
이소현씨는 2019년 5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었고 이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이다.
2020.1.23 연합뉴스
이소현씨는 2019년 5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었고 이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이다.
2020.1.23 연합뉴스
민주당은 우선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신고·등록하도록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태호·유찬이법’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또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 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한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아파트단지 내 공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교통문화가 운전자 중심인데 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심 지역에도 통학버스 배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12번째 영입인재이자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 씨도 이날 참석해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로 예산이 확충돼 안전한 나라에서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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