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법무법인SH 남성태 변호사
그리고 상속에 관한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라면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재산도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약 17%씩 매년 소송 건수가 늘어났다.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생전증여 또는 유증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하게 된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당사자에게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화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실무에서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청구 가능한 시간이 지나 본인의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SH 남성태 대표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진행하기 전 가족 간의 대화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라며 “그렇다면 조속히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SH는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상주하여 변호사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에 관련된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며, 모든 사건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유류분에 대해서는 24시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유류분에 대한 상담이나 방문 예약은 법무법인SH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S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