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인데 아파트 2채·직장 3년차에 수십억 자산… ‘부모 찬스’에 세금은 외면

세 살인데 아파트 2채·직장 3년차에 수십억 자산… ‘부모 찬스’에 세금은 외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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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세무조사 배경

작년 주택 증여 11만건… 4년새 2배 증가
2년간 편법 증여·세금 탈루 2228명 적발
“강남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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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A양은 3살 때부터 서울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A양의 아버지가 전세 낀 아파트의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줬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양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 반환 전세금에 대해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수억원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20·30대 금수저들이 부모 돈으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6만 6893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해 11만 1863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만 2228명이고, 추징액은 4398억원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사는 30대 이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이들의 대부분은 증여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를 둔 B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지만 고가의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와 건물,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여기에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카드로 수억원을 썼다.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의 세금을 냈다.

이 밖에 회사에 자녀를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주고 이 돈으로 집을 산 사례도 걸렸다.

일각에서는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등기까지 완료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매매는 총 21건인데, 공동 명의를 포함해 30·40대가 매수한 가구가 10채나 됐다. 서초구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을 넣는 30대 이하에 대해선 자금 출처 조사가 좀더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착수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 합동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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