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집주인’ 224명 세무조사

‘금수저 집주인’ 224명 세무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13 00:52
수정 2019-11-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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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용 고가주택 매입 정조준

30대 이하 74%… 미성년자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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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사들인 ‘금수저 집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이하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거나, 고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파악된 과세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취합해 선정됐다. 224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165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됐다.
서울 강남지역 신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강남지역 신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 과천 등에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으로 불리는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대 이하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서 월급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개발 호재 지역 주변의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 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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