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고용 변화
“(정규직 고용 촉구 농성을 하는)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노동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줬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면에서 불안에 떠는 노동자를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로봇공학 등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은 농업,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화 과정을 안착시켰고 이제 판매, 계산, 배달 등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로봇은 공장 조립라인을 넘어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카페 등 우리 일상에서도 목격된다. 하지만 기술 혁신에만 맹목적으로 열광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자본만 배 불리고 인간은 소외돼 감당하지 못할 역효과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다만 기계가 노동자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도 많다. 이 회사 권도엽 과장은 “긴급 상황 대응 업무 등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며 “원래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업무 재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고용은 줄이지 않는 업체도 있지만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수가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17년 20~50대 시민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89.9%가 동의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항목에는 85.3%가,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항목에는 76.5%가 뜻을 같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에 내놓은 ‘2019년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앞으로 15~20년 사이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현재 일자리의 14%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며, 작업 단위로 따지면 기존의 32% 정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한 직종을 꼽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패턴화된 업무라면 단순 노무직이나 고숙련 사무직 모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틀린 얘기일 수 있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 등이 대체할 직무가 늘어나겠지만 이 기술을 활용해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직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8년 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기존 일자리 중 7500만개가 기계 등으로 대체되는 대신 1억 330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간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다만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기술에 따른 고용 증가를 기정사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와 기업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이 노동자에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탓에 정작 사람이 소외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간을 중심에 둔 혁신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려면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하는데 빈부 격차에 따라 능력의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직업능력 개발을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강하고, 실업급여 강화 등 사회안전망도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나 기업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1차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일으켰던 ‘러다이트 운동’(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직조기계 등을 파괴했던 운동) 같은 과격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해진다. 기술 격차에 따른 양극화, 직무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업무 방식이 노동법 등 우리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혁신의 이름 앞에 소외받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등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9월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사용주와 근로계약하는 대신 스마트폰 등 플랫폼에 기대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운전 등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AB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버이츠’ 배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기술 발전에 대응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OECD는 2019년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실업부조 도입이나 관련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하는 중”이라며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 자영업과 임금근로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는 고용 형태로까지 노동법 적용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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