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5 17:30
수정 2019-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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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서 피고인 체액 검출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 묻혔다고 단정 못 해”

시내버스에서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은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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