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7년간 친딸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40대 남성, 7년간 친딸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2 07:47
수정 2019-09-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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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강제추행에 폭행까지 일삼아
법원 “유일한 보호자가 보호는커녕 범행”

친딸이 중학생이 된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세에 딸을 낳은 뒤 아내와 이혼한 김씨는 자신의 부모가 키우던 딸이 중학생이 되자 자신이 양육하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해 6월부터 김씨는 딸에게 몹쓸 짓을 가했다. 두 사람만이 사는 집에서 김씨는 한달에 1~2회 지속적으로 딸의 방을 찾았다. 범행은 2018년까지 7년여간 이어졌다.

김씨는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셋 다 그냥 말 그대로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서 딸을 협박했다.

김씨는 딸이 이성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또는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손이나 당구봉 등으로 딸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7년이 지나 성인이 되자 딸은 아버지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놓고 집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기로 약속했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행방을 수소문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버지의 지난 7년간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러나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딸이 사실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이 일상을 기록한 일기장 어디에도 성폭행 피해 내용이나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딸이 함께 보낸 시기에 일반적인 가족들에게서 보이는 평범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의 범죄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 즉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로 인해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인 딸의 신상까지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면서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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