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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