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신발장 등에서 1급 발암물질
문제제기 아파트 10곳중 6곳 ‘포스코’입주민 “집이 공포의 공간” 교체 요구
포스코측 “법 시행전 시공…책임 없다”
이정미 의원실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 집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이라는 집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17곳 가운데 11곳(64.7%)은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라돈은 최근 침대, 베개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책임한 건설사 탓에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천의 한 입주민은 “안방에서 라돈 가스를 공인된 측정기(FRD400)로 쟀을 때 기준치 148베크렐(㏃/㎥)의 2배가 넘는 306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자체적으로 라돈 마감재를 교체했다”며 “아직 교체하지 못한 집은 추운 겨울이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한다”고 호소했다.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교체하려면 가구당 약 200만원이 든다.
집담회에 모인 아파트입주자대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관계자들은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교체나 점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건설사가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과 입주자대표들은 이날 집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16곳의 아파트 모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라돈에 대한 정부 제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 침대나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제품 리콜에 나섰지만,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라돈 가스가 숨 쉴 때 체내에 들어간 뒤 3.8일 정도 지나면 폐세포에 영향을 줘 폐암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실내라돈 저감협회장은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화강암 석재도 문제지만 요즘 아파트들은 밀폐율이 높아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집담회를 두고 “(라돈 검출 아파트 중 대다수를 포스코건설이 지었다는 지적은) 정의당이 제보받은 건수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 일부를 전부로 호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지역 기업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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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연간 7000시간 이상 148베크렐의 농도의 라돈에 노출되면 1000명 중 7명이 폐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9-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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