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 가사도우미, 김 회장과의 대화 녹음 음성 파일 공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피소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15일 JTBC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본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걸 보고, 용기를 내 고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A씨가 피해 상황 당시를 녹음한 음성 파일에서 A씨에게 “나 안 늙었지”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A씨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라고 압박했다.
이에 A씨는 “뭘 가만히 있어요, 자꾸”라며 성폭행 등이 상습적인 상황임을 암시했다.
A씨는 “두 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사람이(김 전 회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누구한테 말도 못했다.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피소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인 A씨가 고소할 당시 과거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뒤 A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A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도 돈을 더 요구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고, 이 때 생활비로 2200만원을 받은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입막음을 했다며 ‘계좌 내역’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성추행, 비서에 “너는 내 소유물…반항 말라”. 사진=MBN 방송
DB 그룹 측은 “김 전 회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개인적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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