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성희롱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유기정학

여학생들 성희롱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유기정학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1 09:53
수정 2019-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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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교대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등 집단 성희롱을 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에게 서울교대가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교대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순으로 학생 징계가 무겁다.

서울교대는 지난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하고 12~20시간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은 지난해까지 매년 진행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자 재학생과 남자 졸업생들의 대면식 행사에서 남자 졸업생들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새내기 여학생들의 얼굴, 나이, 동아리 활동 등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었다.

이후 남자 졸업생들은 남자 재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얼굴에 대한 평가를 종이에 작성하도록 했다. 남자 재학생들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외모 등수를 매기는 등의 집단 성희롱을 했다.

이런 사실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이 지난 3월 교내에 ‘서울교대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알려졌다. 이후 국어교육과 16학번 여학생들은 입장문을 통해 “함께 지내는 동기, 친근한 선후배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외모를 기준으로 마음껏 평가를 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알고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울교대는 또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한 초등교육과 남학생 2명, 과학교육과 남학생 8명에게는 ‘경고’ 징계 처분과 함께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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