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나경원 서명 적힌 선거제도 합의안 공개
나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당 주최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을 불법적으로 팩스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불법 전자 법안 등록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그들이 불법 접수한 공수처 법을 보니,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공포 정치의 시작”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1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 대표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입안지원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률안 입안 및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법률안 입안 의뢰 ▲의안 제출 ▲의안 공동발의 또는 찬성 온라인 서명 ▲기타 의안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채이배 의원이 공개한 선거제도 개혁 여야 합의사항
채 의원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요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소파로 사무실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6시간 동안 갇혀있어야 했다.
국회법 165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 의원을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저희, 다 감옥 갈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