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복불복 주심, 묻지마 ‘심불’ 기각…상고심이 왜 그럴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복불복 주심, 묻지마 ‘심불’ 기각…상고심이 왜 그럴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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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의 허상 ‘심리불속행’<상>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라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빼고 민사·가사·행정·특허재판 상고심에선 매년 70% 이상의 판결문이 딱 한 줄로 끝난다. ‘심리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한 문장이다. 심리불속행, 법조계에선 줄여서 ‘심불’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심리하지 않았단 뜻을 담고 있다. 세 개의 소부로 나뉘어 재판하는 12명의 대법관이든, 대법관 아래 배치돼 재판을 돕는 100여명의 재판연구관 판사든 사건의 쟁점을 진지하게 보지 않은 채 2심 판결 그대로 재판을 끝낸다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면밀히 보지 않았으니 민사·가사·행정재판의 7할 이상은 사실상 2심제라고 봐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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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 3심은 하급심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보는 법률심이라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은 3심제라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다 다투고 대법원에선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상고해야 하는데, 하급심 재판에서 지면 너도나도 상고를 해대니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솎아 낼 사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결국 상고를 남발하는 시민과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문제란 게 법원의 속내다. 같은 맥락에서 상고심 사건 넷 중 셋을 심불 처리하는 근본 이유를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 수에서 찾는 판사들은 “삼세판을 좋아하는 국민성 때문에 상고가 남용된다”란 분석을 자주 내놓는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재판이 내기 바둑도 아니고, 비싼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재판을 좋아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어떤 사건이 심불 기각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심불 처리율이 높아도 재판을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과 재판 당사자, 법원과 변호사 간 심불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는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대법관별 심불 처리율을 판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올 상반기 소부에서 처리된 상고심 재판의 심불 처리율을 살펴보니 이기택·박상옥·민유숙·조희대·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주심이 맡은 사건에선 80% 이상이, 권순일·박정화·김소영 대법관 주심 사건의 70% 이상이 심불 처리됐다. 이 비율은 김재형 대법관 주심 사건에선 50.9%로, 조재연·고영한 대법관 주심 사건에선 20%대로 줄었다. 최대(이기택 대법관·84.3%)와 최소(고영한·22.0%) 간 격차는 62.3% 포인트에 달했다.

패소했더라도 고영한 대법관 주심 재판의 8할은 패소 이유가 적힌 상고심 판결문을 받은 것이고, 이기택 대법관 주심 재판에선 8할이 설명 없는 판결문을 받아든 셈이다.

대법원은 “원고 한 명이 ‘민원 폭탄’을 넣은 사건을 조재연·고영한 대법관에게 배당해 이들의 처리율이 20%대로 낮아졌다”고 해명했지만 그렇게 접수된 민원 사건이 두 대법관이 맡은 2000여건 중 몇 건인지, 두 대법관 사례를 빼더라도 여전히 심불 처리율 격차가 최대 30% 포인트 이상으로 큰 것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사견을 전제로 일부 판사들은 “대법관별 심불 처리 격차가 큰 것은 그만큼 재판이 대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방증한 것”이란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판사들도 ‘법관의 독립이 외압 없이 공정하게 심리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버릴 자유를 보장한 권리였느냐’는 다소 날을 세운 후속 질문엔 쉽게 답하지 못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의 경험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변호사 경험이 있는 조재연 대법관(23.8%)은 심불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들의 황망함을 알기에, 교수 출신 김재형 대법관(50.9%)은 심불 처리가 기본권 제한 요인 때문에 툭 하면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기형적 제도임을 알기에 심불 처리율이 평균보다 낮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역대 대법관 중에는 사건을 심불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심불에 해당돼 기각하는 이유를 쓰기도 했다.

변호사들, 특히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주심 대법관별 심불 처리율 편차를 보고 분노를 터뜨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시절부터 심불 폐지를 주장해 온 강신업 변호사는 “주심에 따라 심불 처리율 편차가 이렇게 크니 심불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뤄진다고 의심하고 상고심을 불신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주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의 열정과 성실성 여부에 따라 최종심 심리를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된다면 그 억울함을 대체 어디에서 풀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되는지에 따라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주심별로 심불 처리율 격차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 심불 처리되는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상고심 변호사에 고위 법관 출신이 있으면 심불 처리 없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속설이 있다 보니 전관 몸값이 올라간다”고 귀띔했다. 전관들이 상고이유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받는 이른바 ‘도장 값’은 여전히 기본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사들의 ‘열정’에 따라 심불 처리율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짐작은 대체로 새로 대법관이 유입되는 시점에 심불 처리율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대법관 2명이 교체된 올해 1~5월 대법관 전원의 심불 처리율은 54.1%로 지난해 말 77.4%보다 23.3% 포인트 줄었다. 2013년 54.0%였던 심불 처리율이 2014년 54.5%, 2015년 60.7%, 2016년 71.2%, 지난해 77.4%로 오르다 대법관 교체기인 올해 다시 뚝 떨어진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왜 심리도 않고 끝내는 거죠?

불복 부르는 ‘엿장수식’ 상고심
201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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