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 수사로 ‘상고법원 추진·심불 폐지 패키지’ 유야무야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 수사로 ‘상고법원 추진·심불 폐지 패키지’ 유야무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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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올라간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의 70% 이상에 대해 인지대만 받고 심리불속행(심불)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과 국회 역시 잘 알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심불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다. 하지만 결국 상고법원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됐고 패키지로 약속했던 심불 제도 폐지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심불 문제를 자인했던 사법부 고위직들의 발언을 발췌해 옮긴다.

●4월 20일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불 제도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판결문을 곧바로 송달함에 따른 불만이 해결되고 판결의 선고 절차와 충실한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에 왜 졌는지, 왜 3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7월 21일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심불 제도다. 상고법원 설치는 심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이유를 다 기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1월 24일 여론조사를 하면 심불 폐지를 전제로 해서 상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찬성률이 60% 넘게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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