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7 11:08
수정 2018-06-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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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었다가 실형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명인의 부인에게 “인터넷에 나와의 관계를 퍼트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2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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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오모씨가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캡처한 오씨 부부의 웨딩사진을 오씨의 지인과 오씨에게 각각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에는 오씨에게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유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남편이 유명인인데 인터넷에 퍼트리면 실검 1위다”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진을 모두 삭제하려면 10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오씨는 이후 김씨에게 500만원과 4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93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월에도 또 돈을 요구했다. 그는 “내 빚을 갚을 돈과 외국에서 2~3년 정도 살 돈을 주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너에게 주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 2억원을 달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했으나 오씨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하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공갈해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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