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256억 낭비, 종이 공보물 누가 보나” “산간·섬 지역 고려해야”

[생각나눔] “256억 낭비, 종이 공보물 누가 보나” “산간·섬 지역 고려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4-10 18:22
수정 2016-04-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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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료만 200억’ 선거 공보물 효용성 논란

“지난주에 선거 공보물을 받았는데 5분도 안돼 덮었어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다 봤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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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지키는 ‘눈’
사전투표함 지키는 ‘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사무실에 설치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수백개의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국 253개 지정 장소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녹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29)씨는 10일 “선거 공보물이 너무 딱딱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주로 언론 인터뷰 기사를 통해 후보를 평가한다”며 “투표권을 얻고 세 번째 맞는 총선인데 공보물을 받으면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71·여)씨는 “종이에 인쇄된 공보물을 보면서 후보들을 비교한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먹고살기 바빠 TV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집에 우편으로 날아오는 선거 공보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모든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이 우편으로 발송된 가운데 공보물의 효용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발송해도 되는 공보물을 집집마다 종이로 배달하느라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종이 공보물이 꼭 필요하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이번 총선 2103만 6336통 배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된 선거 공보물은 2103만 6336통이다. 경기도가 490만 2283통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21만 5019통으로 두 번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의 단순 발송료만 200억원이 넘고 여기에 봉투 제작비용, 인건비를 합치면 256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당의 공보물 제작 비용을 더하면 액수는 커진다. 한 군소 정당 관계자는 “전국에 발송할 공보물을 만들려면 최소 20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같이 작은 정당은 꿈도 못 꿀 금액”이라고 전했다. 실제 비례대표 후보를 낸 21개 정당 중 9곳은 공보물 제작을 포기했다. 정당 지지율이 3%를 넘어야 비례대표 1석을 얻을 수 있고, 유효 득표 수의 10% 이상이 돼야 정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공보물을 받아보는 ‘전자선거공보’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윤모(41)씨는 “인터넷에 총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종이로 된 공보물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종이 공보물은 모든 유권자가 안방에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전자선거공보의 경우 고령인구나 도서산간벽지, 섬 지역 등의 거주자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 이전에 평등한 정보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의 경우 12면 이내로 만들어진 책자형 선거 공보물만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 공보물을 그대로 게시한다.

●‘사전 수취 거절’ 신청 방안도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온라인의 경우 분량이나 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공보물처럼 공약만 담는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계획 및 가능성 등을 추가로 담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자선거공보물 도입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일부 계층에 아직 종이 공보물이 꼭 필요하다면 유권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이 공보물이 배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나 보험증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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