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장악과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개입 등에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들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 사찰 문서에는 ‘BH하명’ 사건임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이는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가 언론장악·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B정권은 언론사와 김제동·김미화를 비롯한 방송인 등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며 “주범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MB정권의 언론장악으로 해고·징계된 언론노동자들은 사찰의 주범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언론장악의 피해자로서 MB정권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 즉각 구속 ▲언론장악·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이 사실상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했다”며 “오늘 고발은 언젠가 개혁될 검찰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MB는 헌법수호 책무를 어기고 대통령 선서를 현저히 위배해 위증제로 즉시 사임해야 한다”며 “그의 밑에 있는 검찰이 파업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말아야 국민에게 신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피고용인 취급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악덕 사장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 4명은 이날 당시 대통령실장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 정동기와 권재진, 민정비서관 김진모, 공직기강팀장 이강덕과 장석명, 사회정책수석 강윤구과 진영곤 등 청와대 인사 11명과 총리실 관계자 7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들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 사찰 문서에는 ‘BH하명’ 사건임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이는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가 언론장악·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B정권은 언론사와 김제동·김미화를 비롯한 방송인 등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며 “주범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MB정권의 언론장악으로 해고·징계된 언론노동자들은 사찰의 주범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언론장악의 피해자로서 MB정권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 즉각 구속 ▲언론장악·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이 사실상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했다”며 “오늘 고발은 언젠가 개혁될 검찰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MB는 헌법수호 책무를 어기고 대통령 선서를 현저히 위배해 위증제로 즉시 사임해야 한다”며 “그의 밑에 있는 검찰이 파업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말아야 국민에게 신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피고용인 취급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악덕 사장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 4명은 이날 당시 대통령실장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 정동기와 권재진, 민정비서관 김진모, 공직기강팀장 이강덕과 장석명, 사회정책수석 강윤구과 진영곤 등 청와대 인사 11명과 총리실 관계자 7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