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증여받은 후 3개월내 양도 피해야

[재테크 칼럼] 증여받은 후 3개월내 양도 피해야

입력 2006-08-23 00:00
수정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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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5월30일 이전에 토지, 건물 등을 서둘러 증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세무상 주의할 사항을 모르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3개월, 상속 받은 후 6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증여하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증여·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대원칙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매매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나 일반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가능한 매매사례 가격이 많지 않아 실무상으로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게 되면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매매하는 부동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는 6개월이 기준이 된다. 통상 공시지가에 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로 물게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의 양도는 세금을 계산해 보고 결정하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지 5년 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해 많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오랫동안 보유한 토지의 경우 증여자가 양도하면 차익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세금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문제가 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세무서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만 공제해 주었지만 지금은 전액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은 대체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팔고자 하는 시점에 원매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일단 정확하게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계산하고 향후 부동산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안만식 신한은행 PB사업부 선임세무팀장
2006-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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