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헤어누드’ 허용되나

온라인 ‘헤어누드’ 허용되나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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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에서 ‘헤어누드’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남녀의 체모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헤어누드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될 예정이어서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헤어누드는 지금까지 음란물로 취급,사실상 유통이 금지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지식산업재단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이 정보통신윤리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 음란물 기준을 ‘구체적’,‘사실적’,‘직접적’ 등으로 적시했다.

특히 개정안 21조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규제 대상을 ‘남녀의 성기,국부,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15조 ‘남녀의 성기,국부,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보다 규제 대상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성기나 음모가 단순히 ‘보이기만’ 해도 규제 대상이 됐지만 한두장의 컷이나 사진에서 흐리게 노출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김형진 교수도 이날 “단순히 헤어누드물이나 둔부가 보인다고 해서 예술적 요소 없이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음란물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성기 노출과 헤어누드가 전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음란물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는 ‘예술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한 탓에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또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연예인 누드 사진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술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조정1팀 한명호 팀장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상업적인 누드물의 노출까지 허용된 것은 분명 아니다.”면서 “‘음란물은 일반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극히 혐오스러운 내용으로서 성적 도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례대로 음란한 성기 노출이나 헤어누드는 계속 강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2003-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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