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제작진 체불임금 받는다

대표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제작진 체불임금 받는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11 13:21
수정 2020-03-11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술인 ‘근로자성’ 인정한 사례로 주목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가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 배우와 제작 스태프들이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을 돕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첫 소액체당금 지원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 중심의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제작사 대표 잠적으로 지방 공연이 취소된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 대표 잠적으로 지방 공연이 취소된 뮤지컬 ‘친정엄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중 25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받게 될 미지급액은 총 약 8400만원이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 중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제도로, 예술인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쓴다 해도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예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정희섭 재단 대표는 “이번 사례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