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악마를 보았다’

뜨거운감자 ‘악마를 보았다’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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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다. 장르 영화를 선도해 왔던 김 감독에 거는 기대도 기대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업 영화로는 첫 사례다. 제작사 측은 문제가 됐던 일부 장면을 수정, 5일 영등위에 등급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등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은 전체 관람가를 비롯해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18세 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 다섯 개로 구분된다.

‘악마를’이 받은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것이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국내에 제한상영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제한상영 등급은 사실상 상영 불가, 즉 사형선고인 셈이다.

영화계는 애매모호한 잣대와 표현의 자유를 문제삼아 영등위의 등급 분류 근거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2008년 7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얻어냈다. 당시 헌재는 “영비법이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영화인지 규정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사안을 영등위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영등위는 제한상영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영비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과도한 선정성과 폭력성, 인간의 보편적 존엄 저해 등을 새 기준으로 세워 제한상영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달라진 건 없는 셈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7월30일까지 영등위 등급을 받은 1278편 영화 가운데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는 한국영화 3편, 외국영화 9편 총 12편이다.그렇다고 영화계가 영등위에 맞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위질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개봉을 성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악마를’만 하더라도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하는 데다 티켓파워가 있는 이병헌·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총 제작비만 70억원이 든 상업영화다.

영등위가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과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고 구체적 제한사유를 밝힌 만큼 이 부분만 수정하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작사 입장이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 측은 “영등위 판단을 존중하되, 영화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연출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몇몇 장면을 삭제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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