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창원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3-15 16:18
수정 2021-03-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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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경남 창원시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 시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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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시 주도로 지난 10년간 이뤄진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개발,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창원시 7급 이상 모든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창원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한 뒤 이날부터 조사대상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허 시장은 “대상 사업 조서와 보상 내역 등 세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 검증작업을 한 뒤 늦어도 4월 중순에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받는다.

허 시장은 “조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정의당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진행 전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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