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드론으로 감시·단속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드론으로 감시·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2-23 17:10
수정 2019-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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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강력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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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드론으로 감시 단속
미세먼지 배출 드론으로 감시 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해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점검을 한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분석해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추적한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감지기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 시료를 채취한다.

이같은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속반이 투입돼 정밀점검을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하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개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어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미세먼지 드론으로 감시 단속
사업장 미세먼지 드론으로 감시 단속
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밖 공중에서 언제든지 암행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이 추가로 도입되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장 감시를 할 수 있어 취약시기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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