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선호도 높은 중학교로 진학하려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창원시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2주간 실거주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시와 공동으로 실거주 확인팀을 구성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 위장전입 현장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창원지역 초·중학교에 ‘위장전입 사전 예방 등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철저’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위장 전입을 통해 전·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중학교 배정 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때는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선호도 높은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학교 학생 배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장전입을 강력히 단속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학생은 ‘추첨우선배정’을 박탈하고 ‘추첨일반배정’으로 돌려 추첨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교육지원청은 시와 공동으로 실거주 확인팀을 구성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 위장전입 현장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창원지역 초·중학교에 ‘위장전입 사전 예방 등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철저’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위장 전입을 통해 전·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중학교 배정 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때는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선호도 높은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학교 학생 배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장전입을 강력히 단속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학생은 ‘추첨우선배정’을 박탈하고 ‘추첨일반배정’으로 돌려 추첨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